교육사업 안내

해외자원개발협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자원개발 대학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,
대학 지원사업과 더불어 대학(원)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단기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사업명
자원개발 실무교육사업
대상
자원개발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(원)생, 취업 준비생 누구나 수강 가능* 재직자가 수강을 원할 경우, 협회 회원사에 한해 참여 가능
교육과정
자원개발 투자/기술분야의 주제로 3일 내외의 단기교육과정을 연 10여회 개최
참가비
무료
참가방법
교육별 참가모집 공고에 따라 참가신청
clos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