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협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자원개발 대학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, 대학 지원사업과 더불어 대학(원)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단기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